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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나선다
벤처기업 육성법·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 03월 06일(금) 10:06 [경북중부신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업무·주거·문화시설 지원 명시
“창업과 벤처기업 성장 환경 조성, 국가균형발전 핵심 요건”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30개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 입주기업은 4,679개에 달한다. 하지만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외에 기업의 단계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벤처촉진지구 연계형 기업지원 종합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 유인 체계 및 체계적인 성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청년 창업가와 기술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 등 정주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창업공간만으로는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이 어렵고, 실질적인 업무 및 생활 환경이 결합된 종합 혁신 창업 환경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벤처기업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단순한 기업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연구·생활이 결합된 벤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거 및 문화 시설 확충까지 이어져 기업 집적과 함께 폭 넓은 창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지역에서 창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촉진지구에 필요한 업무·주거·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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