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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적극적인 직무수행 장려·보호를 통해 시민 권익 증진 도모
2026년 03월 17일(화) 15:4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행정 환경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또,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근한 의원은 “본 조례안들은 공무원 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구미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입법 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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