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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도의원,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구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2026년 03월 19일(목) 17:3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허복 경북도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 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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