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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도의원, 「경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4자녀 이상 ‘초 다자녀 가구’ 지원 근거 마련
2026년 03월 23일(월) 17:1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백순창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발굴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백순창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1일 경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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