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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율곡동 메타스퀘어 상점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경영지원 확대로 상권 자생력 강화 발판 마련
2026년 04월 03일(금) 08: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31일 ‘율곡동 메타스퀘어 골목형상점가’ 일원을 김천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김천시는 지난해 10월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율곡동 메타스퀘어 골목형상점가는 인근 공공기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으로 156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점포 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중부신문
배낙호 시장은 “율곡동 메타스퀘어 골목형상점가는 혁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권”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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