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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미리 납부해도 폐차·이전시 환불 가능
2006년 01월 09일(월) 05:23 [경북중부신문]
 
 [세무과] 1년에 두차례(6월, 12월)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로 미리 납부한 뒤 자동차를 폐차·이전 등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전입지 시·군에서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1월중 구미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구미시 홈페이지 Home>세무과>전자신고>자동차세 연납신고)으로 선납신청을 한 뒤 고지서를 직접 발급 또는 우편송달 받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문의 : 자동차세 담당자 450-5122, 6122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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