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은 8월 19일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 창고 내 선반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의무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청이 작성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창고 화재는 총 6,5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94건 ▲2022년 1,434건 ▲2023년 1,184건 ▲2024년 1,231건 ▲2025년 1,35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2025년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에는 두 건의 피해액만 약 7,843억 원에 달했다.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장비 255대와 소방 인력 917명이 투입됐다. 메자닌 구조(물류센터 내부 공간에 중간 구조물을 설치해 한 개 층을 사실상 복층으로 활용하는 구조)와 대량 적재물로 인해 진압에만 61시간이 소요됐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피해가 더 컸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선반 높이 3m마다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소방력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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