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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부동산 투기, 탈세 원인
2006년 01월 16일(월) 05:04 [경북중부신문]
 
이중계약서 작성 등 관행 없애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외에 판결·교환·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초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하면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와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및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 병행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 민원실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시·군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와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다. 방문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에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처리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시·군 홈페이지에서 접속)에 접속, 실명확인 및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으로 인터넷 온라인 접수를 하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시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외에도 실제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액을 낮추어 신고했을 경우 향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이중계약서 작성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한편 경상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공무원 및 중개업자 2천여명의 교육을 마쳤으며 올초부터 경찰, 국세청, 협회와 합동으로 실거래가 제도정착 지원·단속반을 편성,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에 주력하면서 이 제도의 정착시까지 지속적인 지원·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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