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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국무위원 임명 시 비례대표 의원직 자동 퇴직하는 ‘비례 뱃지 반납법’
2026년 09월 10일(목) 13:49 [경북중부신문]
 
“정당 사정 핑계로 장관직·의원직 모두 챙기는 것은 정치적 탐욕”

ⓒ 경북중부신문
강명구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의원직에서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비례 뱃지 반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후보자명부의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로 장관 임명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당의 사정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를 법정 퇴직 사유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명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

강명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장기간의 의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소속 정당의 사정을 핑계로 장관직과 의원직 모두를 챙기겠다는 것은 정치적 탐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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