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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를 통해 본 `한국여성인권'의 현주소(1)
박 신 규
2006년 01월 16일(월) 05:13 [경북중부신문]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사무국장

 작년 11월부터 2006년 새해 벽두까지 우리 사회는 소위 황우석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인 난자채취와 난자 매입과정과 관련된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중심 화제가 아니었다. 여성계에서도 생명공학 기술과 발전의 논리 속에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의 사태에 대하여 침묵해 왔었다.
 황우석 사태가 사회여론화되면서 민우회, 여성환경연대, 대한YWCA연합회 등 32개 여성단체는 1월 4일에 들어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여기에서“여성 몸(난자)은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료’ 또는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다”며 “생명윤리법 개정과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과정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는 갖추었지만 여성인권과 관련된 여성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잔존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지난 2002년 유엔개발기구(UNDP)의‘2002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력지수가 0.378로 66개국 가운데 61위였고 현재도 수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듯 ‘여성인권 후진국’이라는 지독한 오명을 쓰고 있을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못배워서인가! 한국 여성의 교육지수는 0.95로 173개국 가운데 18위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여성교육지수와 세계 최하위를 달리는 여성권력지수 사이의 기막힌 간극, 그 중심에는 강고한 가부장적인 남성중심 사회구조와 여성인권과 관련된 성차별적인 관습과 제도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보편적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형태들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은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으로 일반적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지구적 세계화의 과정에서 연령, 인종, 나라별로 다양하게 여성인권의 유린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열풍에서 세계화의 과정은 나라별 이주를 강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3세계 이주의 여성화는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가정부나 유흥업 종사자, 혼인이주 등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인권의 유린 문제도 발생한다. 일반적인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범주는 성차별적인 관습과 제도와 여성폭력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구체적으로, 첫째, 가정내 폭력으로 아내구타, 어린이 성추행, 낙태, 결혼혼수와 관련한 학대가 있다.
 둘째, 사회에서의 폭력으로 강간, 성희롱,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 정신박약아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있다.
 셋째,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공권력에 의한 폭력, 위안부문제 등 전쟁시 군대에 의한 폭력, 미군에 의한 범죄 등이 있다.
 넷째, 취약집단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여성장애인, 외국인여성노동자, 성매매여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여성인권의 현주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의 정비이고 더불어 뿌리 깊은 성차별적인 관습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고 도구화하는 가부장적인 인식과 체계의 변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강화일 것으로 여겨진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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