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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보상 가능
구미시의회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2006년 01월 23일(월) 06:3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발의

 농촌 및 산간지역에 맷돼지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미시의회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산동면)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 12조 제 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촌 및 산간지역에 맷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 고취, 야생동물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구미시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농가의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토록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게되면 동일 경작지에 대해 당해 연도에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총 피해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이거나 총 피해 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이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
 조례를 발의한 변우정 위원장은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들에게 피해를 보상함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이 고취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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