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7 오후 06:18: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건강알아두기:본인부담액 보상금
 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3년 08월 12일(화) 02:13 [경북중부신문]
 
 답)본인부담액보상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2001.12.31일 이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상기에 명시한 본인부담액이란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원진료비계산서의 진료비총액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이란 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청구방법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공단지사에서 본인부담보상금 지급청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지급청구 안내문을 받고 작성요령에 의거 기재하신 후 지사로 접수하거나 유선신청 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 관리공단 구미지사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최신뉴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직만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칠곡군 레슬링팀, KBS배 전국
‘2026 지천 낙화담 한마당
도레이첨단소재, 메타아라미드 2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
LG경북협의회, 신평벽화마을 '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