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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알박기, 시공업체 피해 막심
공단1주공 재건축 아파트 1동 철거 못해
2006년 02월 20일(월) 05: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90% 넘으면 수용권 부여해야

 공단 1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다른 동은 전부 철거됐지만 유독 1동만이 철거되지 못하고 황량하게 서있다. J모씨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나 있을 법한 일명 알박기로 비춰지고 있다.
 개발예정지에 작은 부지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턱없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버티는 알박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J씨가 집을 산 시점은 2002년 11월. 입주는 2003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명 재건축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을 샀고 철거가 진행되는 현 시점까지 이 곳에 거주하고 있다.
 공단 1주공 재건축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1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박기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민간업자의 공사이다 보니 토지수용에 대한 권한이 없고 사업계획 승인 후 대상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착공, 분양이 가능한 현행제도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면 그 만큼의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8일 건설산업연구원의 알박기 방지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건물주는 감정평가액의 4∼8배를 받고, 사업은 7∼9개월씩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박기로 버티면 결국 시공자는 원하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용인의 한 아파트 시공자가 알박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자에게 부지의 3배 웃돈을 주고 사 시공을 한 다음 법원에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법원은 시공자측에 2/3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알박기를 통해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할 수 없다는 경종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공단 1주공 재건축아파트의 알박기로 보여지는 이러한 행동은 최근의 판례에서 보면 이득을 보기에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재건축 조합은 명도소송을 법원에 신청해 4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시공자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듯 알박기에 대해 시공자의 피해가 너무 큼에 따라 시공자가 민간업자라 하더라도 90% 이상 확보하면 시공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알박기에 대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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