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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TV시청, HID램프 설치 교통사고 위험 부추켜
관련법 정비, 단속 필요
2006년 02월 27일(월) 04:42 [경북중부신문]
 
관계자 “법적근거 없다” 해명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중 TV시청과 HID램프 설치에 대한 관련법정비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사고위험을 발생시키는 운행중 휴대폰단속을 하는 것처럼 TV시청과 상대방운전수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램프설치도 단속하여야 한다.
 일명 가스방전식전조등으로 불리는 HID램프는 2만볼트이상의 고압으로 방전해 빛을 내는 고광원 전구필라멘트를 이용해 노란 빛을 내는 일반전구보다 2배이상 밝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미 출고된 자동차의 라이트를 HID램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무게에 따라 전조등의 높낮이가 바뀌는 자동조절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HID램프는 뒷자석에 사람이 탔을 경우 전조등이 위를 향하게 돼 반대편 운전자의 눈을 비출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합법적인 승인 절차없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 검사시에도 불합격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관계자는 “HID램프부착차량은 검사를 통과할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시에만 탈착을 하고 다시 부착 운행하므로 야간음주단속시 병행단속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 경북지부 관계자는 “운행중 TV시청은 휴대폰통화보다 더 위험하지만 현재 단속법규가 없는 상태며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설치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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