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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농산물 안전성 강화제도
2006년 02월 27일(월) 05:24 [경북중부신문]
 
 농산물의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인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GAP제도란 토양과 종자파종에서부터 생산·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보다 안전성관리체계 구축 강화가 기대된다.
 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역시 종자에서부터 생산·판매단계까지 이력을 등록 관리하여 안전성 위해 발생시 역추적에 의한 원인규명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시행될 경우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기관 또는 업체에 신청하면 되는데 생산하는 농산물은 반드시 우수농산물관리시설(APC, RPC)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제도는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또 농산물의 생산자나 유통·판매업자가 이력추적관리제에 참여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임흥기 소장은 “이 제도가 올해 우리지역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시행주체인 농업인과 유통관계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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