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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박 중 보
2006년 02월 27일(월) 05: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과학대 행정학 교수

 지난해 3월 16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하였다. 올해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였다. 지난해는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이었지만 올해는 중앙정부차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왜 일본은 이렇게 우리 영토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일까?
 일본의 영토는 한반도 정도이지만 인구는 세배나 많다. 뿐만아니라 태풍이 불었다하면 일본열도를 덮치고,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없을까? 그곳이 바로 한반도이고 1차 시비꺼리가 독도인 것이다.
 그런 시비꺼리의 핵심이 「무주물 선점이론」이다. 「무주물 선점」이라는 것은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면 임자라는 국제법상의 관례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무주물 선점」이라는 근거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두고 하는 말이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러시아 발틱함대의 이동경로를 탐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고제독은 독도에 망루를 세워놓았다. 이것이 혹시 국제법상 문제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영토에 관련된 사항은 국제법상 공개적으로 해야하는 데 비밀리에 한 것은 자기네 땅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주물 선점」이라는 일제의 침략수법은 1910년 우리의 농토를 강탈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은 농토강탈대행업체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하여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무주물 선점」이라는 이론을 써먹었다. 즉 도량형에 무지한 우리 농민들에게 소유한 농토의 면적을 미터법으로 신고하라고 공고하였다. 미터법을 알리 없는 농민들은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주인 없는 땅이라고 일본인이나 친일반민족주의자에게 분배해 주었는 바, 적산이라고 하여 아직까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뿐만아니라, 일본보다 5년이 빠른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강원도로 복속 시킴으로써 근대법으로도 시비꺼리의 여지가 없다.
 독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읊조린 대중가요가 있다.
 1970년도 말에 정광태씨가 작사 작곡하여 노래까지 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노래는 1980년 5공화국에 의해서 금지곡으로 되었다.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는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우려에서였다. 이러한 저자세 일본외교는 해방 후 50년간 우리 정부의 공통된 현상이였다. 대신에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반공냉전논리는 오늘날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이 반공냉전논리도 1990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로 희석되었고, 마침내 북한의 남침야욕을 전제로 한 주적개념 조차 국방백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다고 태평성대가 왔다고 긴장을 풀면 큰 오산이다.
 우리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상대는 일본이다.
 일본은 500년전 임진왜란을 일으켜 9년간 우리 강토를 분탕질한 것은 과거지사라 치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 강토를 유린하고 수백만명의 백의민족을 학살하였다.
 이들은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대동아공영이라는 미명으로 역사교과서를 왜곡시키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선대의 만행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조국 안보의 전초기지이다. 잠시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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