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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무단방치 -도시미관 훼손, 주민불편 초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단속행정이 필요하다.
2006년 03월 06일(월) 03:4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봉곡동 무허 가설건축물에 대한 본지(673호)보도후 열흘이 지났지만 관계부서에서는 확인결과 건축한자는 파악이 힘든 상태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현지를 재확인결과 간판이 철거되었으며 건물뒤 가스통이 있는 소규모시설이 누군가에의해 철거가 된상태였다.
 문이 열려져 있으며 전에 있었던 냉장고도 치워진 상태다.
 몇군데 전화확인한 결과 번호가 맞지 않아 토지소유자를 확인 건물주와 관계를 파악하려고 담당공무원이 파악하는 동안 간판과 소규모시설을 누군가 치운 것이다.
 이와더불어 선주고등학교 앞 컨테이너와 인도를 점령한 벽돌자재에 대해 제보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재차확인결과 현장확인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파악이 힘들고 신고하여도 늦장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담당부서의 존재의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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