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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안전벨트 착용률 저조
미착용시 운전자에 과태료 부과
2006년 03월 14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안전사고 대비, 반드시 착용해야

 장거리 운행에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 교통수단인 시외버스 이용 승객 중 상당수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도 및 계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구미시외버스터미널 고속·시외버스 이용 탑승객 20여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2명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률 자료에 의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착용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8배 높다고 나와 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속 추락이나 전복시 2차 충격을 줄여 줌으로서 승차자의 치명적인 부상을 막아 의식을 빨리 회복시켜 신속한 탈출을 할 수 있게 하여 사망자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구미시 송정동 김모씨 (26세)는 “안전띠가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장시간 매고 있을 경우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 2항, 제62조 1항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옆좌석에 승차한 사람은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옆좌석 승차자 등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미경찰서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따른 사고피해자수와의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안전띠착용의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눈에 띠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jesuis-psj@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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