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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지원사업 전개
저출산 현상 대책으로
2006년 03월 14일(화) 04:49 [경북중부신문]
 
부부 한쌍당 3백만원까지

 “불임부부 지원에 올 한해 동안 1억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불임부부 한 쌍에 두 차례까지 총 3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칠곡군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즉, 시험관아기 시술과 접합자 난관내이식,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등의 불임치료에 대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료적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것과 동시에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칠곡군은 불임치료를 위해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 등을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은 1차 시술시에 전체 시술비 중에서 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시술이 실패할 경우 2차 시술에도 150만원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회에 25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가구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 시험과 시술 등의 불임치료가 필요한 자이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2인 가족은 313만원 3인가족의 경우 333만원이다.
 불임시술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과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등 10종이다. 그러나 인공수정의 경우 시술비용이 25∼50만원 정도의 소액인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불임시술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11개 전문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원하는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칠곡군보건소로 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연령과 소득기준,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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