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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 전 자 팔 찌
 미국내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의 설 땅이 점차 사라진다. 주 정부들은 명단과 얼굴을 공개해 망신을 주거나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살수 있는 지역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03월 20일(월) 05:08 [경북중부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무거워지면서 오하이주 등에는 이들 범죄자들이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오와주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학교나 보육시설 인근 600미터 이내에선 살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도시들은 공원, 수영장, 도서관은 물론 버스 정류장 인근까지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자들은 결국 창살없는 세상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가 없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이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인권 관련 단체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성범죄를 당한 아동들이 대부분 정신병 증세를 앓고 그 가정이 파탄으로 치닫는 위기 속에선 정치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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