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으로부터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학교폭력 추방 운동이 교육청과 경찰 등 관할기관을 중심으로 중점 강화된다.
지난 13일 ‘학교추방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함께 앞으로 3개월간(3.13∼5.31)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 운동’과 함께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청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방문 상담·신고접수 및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피해신고 학생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학도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해보상 상담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지원을 해준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 고취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대국민 1000만인 서명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명 방법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모바일서명, 인터넷 서명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서명은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홈페이지(7179.moe.go.kr)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 서명이 된다.
도교육청은 매년 신학년도 초가 되면 각급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g해 지난 달 10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교학관에서 도내 초·중등 교장 및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등 2천 여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월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처요령에 대한 학교별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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