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학기를 맞은 지역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불법 찬조금 모금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식 불법 찬조금 모금 빌미가 되어 왔던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지난해 3월부터 폐지돼 일체의 모금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조금, 잡부금, 학교발전기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 시행해 온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당초 목적인 학예·체육활동,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사용되기보다는 학교시설, 기자재, 도서 구입 등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폐지토록 지시했다.
만약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이 학부모에게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등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학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정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학교발전기금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머니회, 자모회 등 학부모 단체의 참여로 발표회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빙자해 학부모나 학부모단체에 기부가 강요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이를 폐지토록 했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을 통한 모금 행위 일체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미시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수학여행 등 일련의 행사와 관련 ‘어머니회’ 소속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학급당 수 십 만원의 찬조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킨바 있다. 올 들어서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급 반장서거를 통해 선출된 반장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회가 임원 회비조로 찬조금을 요구해 일부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법 모금행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2년 전 모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의 경우 20명 내외의 학부모 대의원을 뽑는데, 대의원 한 사람당 10만∼15만 정도를 내야하며, 중·고등학교는 자율학습 야식비, 교사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다 많은 돈을 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회의 구성은 학생회장·반장 등 학생회 간부의 어머니들로 이뤄지며, 학생회장의 어머니가 회장을, 학급반장의 어머니가 각 반의 대표를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찬조금을 내는 일 외에도, 자녀의 임원 당선사례 등 명목으로 교장·교사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일이 잦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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