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인의 대표자와 배우자가 당해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대표자 40%, 배우자 40%, 법인설립 당시) 2004년 가공원가 등의 사유로 경정고지되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함.
2006년 03월 20일(월) 06:12 [경북중부신문]
대표자 인정상여를 신고하였으나, 미납부됨(2006.2.27)
2006년 2월경 대표자 변경, 배우자로 변경함(전 대표자 주식없고, 현 대표자는 40%임, 과점주주가 아님)
이 같은 경우 설립당시 대표자 인정상여 원천세 체납액에 대하여 현재 법인이 제2차 납세여부 및 현재 법인이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현재 대표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답)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경통지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으로 상여 처분한 원천갑근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 변경통지일에 성립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이상인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하면 당사자가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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