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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불법옥외 광고물 이미지 저해 주범
2006년 03월 27일(월) 03:5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형형색색의 불법옥외광고물들이 대학 캠퍼스를 방불케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곳은 수십 개의 프래카드가 한곳에 무차별적으로 널려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시의 이미지를 저해시키고 있어 관리부처의 지속적인 감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제10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게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등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jesuispsj@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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