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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문구점 앞 게임기 어린이에 사행심, 폭력성 조장
칠곡군 왜관읍 초교 앞 등 극성
2006년 03월 27일(월) 03:54 [경북중부신문]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설치된 불법 게임기들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사행심과 폭력성을 키우는 도박장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을 저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문구점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기들이 설치되어 있어 게임기마다 어린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쉴새 없이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이렇게 게임기에서 나오는 칩을 다시 그 게임기에 넣어 사용하거나 아님 게임기에서 나온 작은 상품권을 해당 문구점등에서 물품이나 식품으로 교환하여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 문구점에 설치된 게임기들이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는 등 폭력성이 짙은 격투게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한 아이는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한다”며 “재미있어서 한다”고 깊은 생각 없이 즐기고 있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 게임기를 접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도박이나 폭력이 사회악이라는 생각 대신 그저 하나의 놀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학부모 최모(34·여)씨는 “문구점에서 운영하는 게임기가 성인오락실에서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과 뭐가 틀리냐”며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도박과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것이 놀이문화로 정착되기 전에 근절시켜야 한다”고 집중적인 단속 강화에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게임기들은 모두 문구점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문구점은 거의 없으며 문구점 실외에 설치하되 일반통행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차단시설물을 설치한 장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구점들은 대충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 주변 안전시설물이 없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게임기들이 성행하는 것은 기존 게임업소이외의 일반 영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 할 수 있는 싱클로케이션 제도가 생기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 영업소에 게임기를 2대 이상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나 대다수의 문구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2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 할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특별한 단속 기간은 없지만 이런 불법게임기들이 놀이문화로 정착되기 전에 근절시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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