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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정부공인
구미1대학 부동산과 경북지역 유일
2006년 03월 27일(월) 05: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1대학(학장 정창주) 부동산 재테크과(담당교수 심규열)가 2006년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정부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구미1대학 부동산재테크과는 대법원 행정지원처 사법정책실에서 실시한 실무교육기관지정에서 전국에 부동산관련학과가 있는 대학들 중 전문대학으로선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대리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는 경매절차에서 매수대리인 자격이 공인중개사에게도 확대된 제도 변경의 일환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자격은 그동안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었으나, 지난 2003년 8월부터 법무사에게도 허용 됐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법률행위의 대리라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 가치의 판단이 우선시 되는 부동산중개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 되어왔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6년 1월 3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해졌다.
 실무교육의 대상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 공인중개사 등이다.
 구미1대학 부동산재테크과는 오는 4월 초부터 학습자를 공개모집, 32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이수자에게는 구미1대학장 명의의 이수증이 주어진다. 또 이수자가 부동산재테크과에 입학할 때는 30%의 등록금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상담: (054)453-1365, 440-132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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