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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 2001년도에 아파트(국민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사망으로 인해 노부모(모친)를 부양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농촌지역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합가하였습니다. 이
2006년 03월 27일(월) 05:09 [경북중부신문]
 
 답)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으나 이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4항)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해당하면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봉양을 위해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50%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제외하는 법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의 5 제1항 제4호)
 문)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1세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62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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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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