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2 오후 05:25: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 2001년도에 아파트(국민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사망으로 인해 노부모(모친)를 부양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농촌지역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합가하였습니다. 이
2006년 03월 27일(월) 05:09 [경북중부신문]
 
 답)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으나 이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4항)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해당하면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봉양을 위해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50%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제외하는 법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의 5 제1항 제4호)
 문)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1세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62조의 2 제4항)
I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최신뉴스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2026 다시 찾는 칠곡군 대표
경북선관위, 2026년도 하반기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