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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
2006년 01월 31일(화) 05:41 [경북중부신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해 자격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 상실 대상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현재 계속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분(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는 사업,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고 현재 계속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분, 위 피부양자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는 피부양자
 □ 정리시기
 2006년 2월 1일
 □ 계속 인정자
 휴·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해촉, 탈퇴 등)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사업자 등록이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포함)가 소득미달을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오류를 증명하는 호적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실 확인서 작성 제출)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2006년 개정사항)A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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