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기관을
2006년 01월 31일(화) 05:45 [경북중부신문]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원 부담이 가능한 법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시 사회복지과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구비서류는 위탁운영 신청서 11부(소정서식), 법인정관,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11부, 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재산의 소유 및 수익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 11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1부,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결의 이사회 회의록 11부,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사업계획서 11부, 기타 수탁운영자 선정심의에 필요한 서류 11부 등이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며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사회복지과(054-450-6167, 5167)로 문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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