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도)는 5. 31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의회의원(어모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73명을 대상으로 김세트 73만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돌린 입후보예정자의 친척 김모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달 27자로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친척이자 절친한 친분을 가진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명의로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천시선관위는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식사를 제공한 사례(2005. 10. 26 고발, 2006. 1. 20자 기소)와 관련하여 식대를 요구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부녀회장 추모씨에게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 제공받은 식사금액(12,000원 상당)의 50배인 617,600원을 부과하였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한 2006. 1. 23 ~ 2. 21(30일간)을 선거·정치자금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하였으며,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중에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반드시 고발·수사의뢰 또는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부터는 비공개선거부정감시단을 포함한 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하는 등 관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치밀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지방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를 5대 후진국형 선거범죄로 정하고, 모든 단속역량을 총 집결하여 돈 선거의 악습을 완전 추방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현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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