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2 오전 10:08:13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44)
위원은 본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돼
2006년 02월 06일(월) 04:35 [경북중부신문]
 
■위원의 신분 및 자격, 임기

 제 4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퇴학한 때(졸업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③ 위원이 제4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제 6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이익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최신뉴스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구미대, 말레이시아 국제애견미용
경북도의회, 경주 덕동댐 찾아
LG경북협의회, 지역 여성 청소
갤러리 파미, 자체 기획전 '이
순천향대 구미병원, 경북경찰청과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