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2 오후 05:25: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특정 건축물 정리 관련 특별조치법tR
9일부터 시행
2006년 02월 06일(월) 04:39 [경북중부신문]
 
일부 건물 양성화

 전국적으로 위법시공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다세대주택이며 특히 연면적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시행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최신뉴스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2026 다시 찾는 칠곡군 대표
경북선관위, 2026년도 하반기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