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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모금운동 펼쳐
대한적십자경북지사 20일 부터
2006년 02월 06일(월) 04:44 [경북중부신문]
 
 대한적십자경북지사(회장 안윤식)는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0일간, 2006년도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운동을 펼쳐지고 있다.
 올해 경북지사의 적십자회비 목표는 23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경북도와 협의해 결정됐다. (2005년도는 23억1백만원으로 96.72% 모금)
 이번 모금 실시지역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3백38개 읍·면·동으로 회원모집 대상은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세대주, 장애인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및 국군회비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비납부의 권장기준금액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구분되어 세대주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6천원, 일반 시는 5천원, 군 지역은 4천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해 제1군(균등할 주민세 50만원 부과대상자)은 50만원, 제2군(균등할 주민세 35만원 부과대상자)은 30만원, 제3군(균등할 주민세 20만원 부과대상자)은 20만원, 제4군(균등할 주민세 10만원 부과대상자)은 5만원, 제5군(균등할 주민세 5만원 부과대상자)은 3만원으로 결정했다. 회비납부방법은 회비납부의뢰서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읍·면·동의 모금위원을 통해 모금대상자에게 배부하면 회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이나 법인이 회비납부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지로창구를 통해 직접 납부하면 되고 단체 또는 주민의 협의에 따라 회비를 일괄 납부코자 하는 경우에는 경북지사에 의뢰해 별도의 회비납부용지를 발급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하는 적십자회비 등 모든 개인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편입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훼밀리마트, GS 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전국의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방식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각 지사별 회비모금 목표는 본사 6억9천만원, 서울 100억원, 부산 32억원, 대구 21억5천만원, 인천 22억2천만원, 울산 10억9천만원, 경기 70억원, 강원 15억3천만원, 충북 14억1천만원, 대전충남 24억4천만원, 전북 18억1천만원, 광주전남 28억원, 경북 23억9천원, 경남 24억3천만원, 제주 5억3천만원으로 총 417억원이다.
 경북지사는 올해에도 도민들의 정성이 담긴 회비를 재원으로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 주민구호, 노숙자 및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 각종 사회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윤식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이산가족교환방문 등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의 재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성금인 적십자회비로 운영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동참을 호소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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