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따라 선거에 대비한 주요 사무가 15일부터 개시된다.
5월16일부터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신청일부터 7월3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제 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월15일 : 인구수 등의 기준일이다. ▲ 3월2일까지 : 향토예비군 소대장,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까지) ▲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 된다. 그러나 인터넷 게재는 제외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3월9일까지 :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 공고(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전 10일까지) ▲ 3월19일부터 : 예비 후보자 등록 (1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20일부터) ▲ 4월1일까지: 공무원등 입후보 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5월12일부터 5월16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부재자 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 5월16일부터∼17일까지 : 후보자 등록신청(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5월20일까지 : 선전벽보, 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 ▲ 5월 22일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 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 ▲ 5월23일까지 :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5월24일 :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 5월25일부터 26일까지 : 부재자 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5월26일까지 : 투표 안내문 발송(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 명부 확정일후 2일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 5월31일 :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 6월10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 6월30일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 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 일 이내),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등 제출 (선거일 후 30일까지) ▲ 7월30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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