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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인도점령 불법광고물단속시급
아름다운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인도를 점령한 불법광고물(에어팝)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2006년 02월 13일(월) 03: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도로에 인접하였기에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소규모접촉사고 문제도 발생시킬수 있다.
 사람키 높이를 넘는 볼링공 형태와 어림잡아 3미터가 넘는 로켓포형태의 광고장치는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데 에어팝은 허가가 되지 않는 광고물이다. 구미시청 새마을과 관계직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신규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야시간에 설치하는 에어팝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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