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마다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폭력 피해와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를 자주 시청한다. 방송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천차만별의 폭력의 실태를 보면서 한국의 가정폭력의 수위에 깜짝 놀라곤 한다. 가족 내의 가해와 피해 사례는 노모와 알콜 중독 아들, 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 남편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력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제까지 보여준 사례는 주로 남성에 의한 약한 대상 (아내,자녀,노모들로 성별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물론 여성스토커에 의한 남성 피해자의 사례도 보았지만 주로 성별로는 남성가해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남자와 동등해지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아직도 여성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여성인권’이라는 용어가 독자적으로 쓰여진 것은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중심으로 해서이다.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인권이라는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은 여성(과 여자아동)의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 중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 불가결한 불가분의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인권의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핵심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엔나선언은 이어서 여성인권의 내용으로 차별과 폭력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의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에서 여성인권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여성인권의 침해자가 국가든 개인이든, 공적인 부분에서든 개인생활이든 이는 근절되어야 하며, 인종이나 언어, 종족, 문화,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계층 등에 따른 요인이나, 원주민, 이주노동자, 난민 등 취약집단여성의 인권이 보다 더 침해되기 쉬운 현실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여성인권’에 대한 피해 사례는 현재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가정내 폭력, 요즈음 발바리사건으로 희화된 연쇄 여성 성폭력,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피해, 국가간 전쟁폭력의 피해자 군 위안부 할머니 등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성인권 유린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우선 무엇보다도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구조화하여 할 것이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어귀처럼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남녀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인권 및 남녀평등관련 국제협약을 국가적으로 이행하고, 법,제도적 정비를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역사적으로 군사문화, 위계문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인간’존재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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