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동차정비업체인 A는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수리를 합니다. 고객에게 정비대금을 청구할 때 부품비와 공임 각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2006년 02월 20일(월) 05:07 [경북중부신문]
예를 들어 부품 구입비용 11,000(VAT포함), 정비공임 5,000원(VAT 미포함)인 경우, (11,000원+5,000원)×1.1=17,600원을 청구해야 되는지, 11,000+(5,000원×1.1)=16,500원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답) 부품대금에 A사의 마진이 없으며 공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품구입시 매입금액(10,000원)+정비공임(5,000원)=15,000원 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10%) 1,500원을 더하면 소비자로부터16,50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부품대금에 A사의 마진 10%가 있으며 공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은 (10,000×1.1)+5,000원=16,000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1,600원을 더하면 소비자로부터 17,60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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