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 올해부터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농업기계구입 보조금이 시와 농민들간의 구입가격 견해차로 일부 품목에 대해 시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농민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조례 제3조 3항에 의하면 농업 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50이하를 보조하되, 농업인 또는 농업기계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보조금 200만원 미만의 기종인 경운기외 관리기 등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다.
경운기 같은 경우는 단가 320만원에 160만원, 관리기 180만원에 90만원, 자동릴분무기 235만원에 117만5천원, 이앙기는 240만원에 120만원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경운기 1대를 구입하려면 약 4백여만원이 드는데 시에서는 구입가격을 320만원으로 책정, 지원금은 16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례규정에 의하면 200만원의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도액으로 인해 차액금 40만원을 농업인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경운기 구입시 농업인들이 경운기뿐만 아니라 이에따른 부속물까지 포함시켜 구입비가 대당 약 400여만원선이 넘는 것이다.”고 해석하고, "시에서는 순수한 경운기 평균 단가만 책정했다."며 “충분한 구입단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주장은 "어차피 농업기계구입비 50%를 지원해 줄려면 보조금 200만원 지원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보조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주문하고, 검토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특히, 경운기와 보행형 관리기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이다.
구미시 2006년 농업기계 구입 기종별 집계표에 의하면 농기계 구입신청 농가 752명 중 경운기 신청농가는 256명, 보행형 관리기는 총 230농가로 두가지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민들의 바램은 일부품목에 대해서 구입 가격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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