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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인사교류 전국 최초 시행
도교육청 사립 중등학교 교사 인사교류 추진
2006년 05월 23일(화) 04:14 [경북중부신문]
 
학생 학습권 보호·교육과정 정상화 기대

 그 동안 교사인사 교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사립학교 인사교류가 올 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과정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올 해부터 전국 최초로 혁신적인 정책사업으로 사립중등학교 교사 인사교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시행하는 사립학교 인사교류에 대해 “이농현상과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발생되는 사립 중등학교의 과원교사와 교과목 불일치교사를 해소함으로써 학부모·학생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과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사립 중등학교 교원 인사 교류 정책을 추진 한 결과 지난 3월1자로 13명의 과원교사를 결원 법인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된 사립학교 교원 인사교류는 시행 단계에서 적지 않은 난관을 겪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법인별로 교원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어 이사장의 자율적 고유 권한인 교원 인사권 침해 논란 등 추진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원교사에 대한 활용 방안과 교과목 불일치 교사 해소 등에 대한 해법을 두고 고민한 끝에 인사교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교육청과 법인 이사장의 상호 협조 하에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인사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및 교과목 불일치 교사의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육재정 운영에도 연간 약 6억 5천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과원교사 뿐만 아니라 전공 교과목이 아닌 타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 불일치 교사의 인사교류에도 역점을 두어 교육정상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원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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