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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못 받은 공제액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 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 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2006년 05월 23일(화) 04:15 [경북중부신문]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올해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
 사업설비 등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한다.
■ 이월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이월공제 대상세액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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