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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보건복지부는 2003년 11월 10일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5일(월) 03:25 [경북중부신문]
 
 개정 내용은 7종의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4종(입원·외래·drg3종을 입원·외래·drg 1종으로 통합)으로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수증 종류별로 전자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신설하였고 진료비 영수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요양기관의 사전준비를 위해 2003.12.31까지는 개정전·후의 서식 및 필수기재 사항이 기재된 임의 영수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수기재사항은 환자성명, 보험자, 공단부담액, 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작성연월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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