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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합동단속 - 건설업체, 재해다발 제조업체 대상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 산재 취약기인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합동 단속이 펼쳐진다.
2003년 12월 15일(월) 03:27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주관하에 구미지방노동사무소가 펼칠 합동단속은 재해다발 제조업 및 건설업체가 그 대상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순한 점검보다는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재예방과 기업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강력한 단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단속 결과 중대위반 사범이나 시정을 미 이행하는 경우 최근 마련한 산재 감소 방안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업무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행정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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