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노사분규를 겪어온 HK가 끝내 현금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HK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전력요금 체납에 의한 단전 상황마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자력에 의한 공장재가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지난 23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앞서 지난 20일까지 노동부 중재하에 노조측과 공장점거 및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HK는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대전제에서 물러나 노조가 임금 10%, 상여금 200%를 삭감하는 고통분담에 협조할 경우 정리해고 철회, 손배가압류 취하, 형사고소 취하 등 노조가 요구하는 현안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제시했으나 노조는 사측에 동조한 노조원 10여명을 정리해고 하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HK는 현금유동성 부족과 채무의 누적, 공장가동률 저하, 매출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수개월째 부분 지급되고 공과금이 연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기관들의 가압류와 압류 집행에 따라 자금 압박이 한계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백 30억원의 누적적자와 5월 23일 현재 임금체불 59억원, 전력요금 40억원, 원료대금 7백억원 등 총 채무가 2천 7백억원에 이른다는 것.
결국 채무의 압박과 노조와의 타협 실패 원인이 기업회생절차라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HK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기대효과와 함께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법원의 개시 결정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원의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가 사실상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화의법, 파산법, 기업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폐지되면서 도산 관련 법률이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백인 이상 대기업이 이 법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HK가 처음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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