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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유급제 도입 첫 해
3천5백만원선 잠정 결론
2006년 04월 03일(월) 02:26 [경북중부신문]
 
시의원 요구 6천∼5천1백만원과 차이
해마다 시민 여론 수렴 연봉 조정

 유급제 원년을 맞은 올 한해 구미시의회 의원들에게 3천5백만원 정도의 연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구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연봉액수를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상호 의견을 절충했다.
 따라서 4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는 3천5백만∼6백만원 선에서 연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시장의 6천1백 49만원이나 국장의 5천5백84만원 수준으로 연봉을 맞춰달라는 시의원들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구미경실련 등은 시의원들의 명예가 보장되는 선의 최저연봉 3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4천5백만원, 최고 연봉 5천2백만원까지 최대 50%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놓고 해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결정하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심의윈원회 일부위원들은 2005년 8월9일 유급제 폐지를 구미시의원들이 결의한 만큼 1월∼6월까지의 소급 인상분인 1인당 약 2천만원을 공익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시 공무원 8급 5호봉에 맞춘 2천226만원으로 연봉을 결정했다. 23일에는 담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천4백만원으로 결정했으며, 24일에는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광역의회로는 전국 처음으로 시의원 연봉을 6천804만원으로 결정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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