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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새출발'
지난 6일 구미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2006년 04월 11일(화) 02:46 [경북중부신문]
 
임원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인정

 구미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구미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로 전환한다.
 구미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이용희, 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1월 28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이 발효되고 있으나 법외노조로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든 제한된 노조법으로 등록을 일단 유보함에 따라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즉 미등록조합에 대한 각종 제재 및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직장협의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직장협의회 전환에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조합원 1천3백9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내 가입이 2백85명(22.0%), 법외 유지가 1백57명(12.1%), 직협 전환이 8백55명(65.9%)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전환시 의결사항 위임 여부에 대해서도 7백50명(87.7%)이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직장협의회로의 전환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직장협의회 기타 규칙 등은 폐기하고 새 직장협의회에서 필요한 각종 기타 규칙 등은 조합에서 사용하던 규정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직장협의회’로, ‘운영위원회’를 ‘협의위원회’로 , ‘대의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범위내에서 제·개정했다.
 또 노동조합의 회원 및 인원 등 일체를 승계하며 승계후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시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관내에는 구미, 칠곡, 문경, 도청이 단독노조로 활동해 왔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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