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는 전액, 500만원에서 1,500만원은 45%, 1,500만원에서 3000만원 15%, 3,000만원에서 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는 5% 공제.
(개정)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는 전액, 500만원에서 1,500만원 47.5%, 1,500만원에서 3000만원 15%, 3,000만원에서 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는 5% 공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유치원생 이하는 연 100만원, 초중고생 연 150만원, 대학생 연 300만원.
(개정)
소득공제한도의 상향 조정
유치원생 이하 연 150만원, 초중고생 연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전)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는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개정)소득공제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개정)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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