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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실제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문) 저의 아들은 1983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사정상 신고기간을 놓쳐 1984년 7월 31일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호적부에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학관계로 실제 출생일자대로 호적을 정정
2006년 04월 25일(화) 03:45 [경북중부신문]
 
 답)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작성·보존 중이라면 비교적 입증이 쉬울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나,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아성종합법률사무소 455-8900(구미), 437-7447(김천)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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