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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
9건 조례안 6건 기타안건 의결
2006년 04월 25일(화) 04:0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

 구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 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과 9건의 조례안 및 6건의 기타 안건등 총 15건을 처리하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수)가 제안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한 ▲ 구미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 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 1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 구미시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내용 중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은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대로 운영키로 수정가결했다.
 또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과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 공단2주공 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그리고 보류중인 구미시 도시기반시설결정안등 4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구미 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 구미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월정 수당 및 의정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월4일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신설, 의원과 의장단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일원화 하기 위한 것.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원평1동 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대형국책사업인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동사무소의 시설 노후 및 주차공간부족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상공회의소 소유토지와 골프장 추진예정부지(시유지)교환건은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포츠,레저 분야의 골프장 추가 조성계획에 의거 구미상공회의소가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계획 사업구역내에 포함된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것.
 ▲ 공단2주공 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단 2주공 200단지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출물로 그 기능을 다할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당해 구역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정비구역지정으로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서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교육기회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고 교육기회 균등제공 및 가계생활 안정을 도모,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통한 정주환경개선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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