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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1층 주차장 증축운영 물의
석적면 중리 다세대 밀집지역
1층 주차장 소매업허가 얻은 후
2006년 07월 25일(화) 06:0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 석적면 중리 다세대 밀집지역( 장곡중학교 근처 247번지 일대)에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이 소매업허가후 과도하게 증축운영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적면은 석적읍으로 승격중이며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차장확보 문제 해결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데 현재 주차장의 상가임대가 방치된다면 파급효과로 인한 주차장부족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
 다세대주택건축시 주차장법에 의해 전체가구수에 0.7배(0.5배에서 기준강화됨)에 해당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1층 공간은 점포임대로 인한 수입의 유혹으로 인해 소매업허가를 받은후 과도하게 증축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유리벽으로 테두리를 만들면 식당 및 사무실로 쉽게 전환시킬수 있는 실정이다.
 석적면 중리에 사는 조모씨는 장곡중학교 근처 S건물이 상가건물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주택임대사업과 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청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1층은 소매점으로 증축허가 되어 사용승인(2006.1.12)된 적법한 건물이며 소매점에 접하여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중이다”고 답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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